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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들 연말정산 환급금, 궁금하시죠?
매년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, 과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.
그렇다면 '연말정산 미리보기'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,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
연말정산 기간 동안 빠짐없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하고,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025년 연말정산 기간
연말정산은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진행되는데요. 올해의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#1 간소화 서비스 오픈
- 기간: 2025년 1월 17일 ~
- 세청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#2 공제 증명자료 수집
- 기간: 2025년 1월 20일 ~ 2025년 2월 28일
-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공제 항목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.
#3 공제 신고서 제출
- 기간: 2025년 2월 1일 ~ 2025년 2월 28일
- 회사에 공제 항목을 신고하는 마지막 기간입니다.
연말정산 준비, 이건 꼭 알아두세요!
연말정산은 단순히 세액을 계산하는 것만이 아니라,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.
잘 활용하면 꽤 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!
기본 개념
- 소득(과세표준) X 정해진 세율 = 납부할 세금
과세표준이란? 연봉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을 뺀 내 세금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- 소득공제 : 소득 (과세표준) 을 줄여주는 것
- 세액공제 :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
1. 소득공제 항목
#1 소비 -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
- 기본 공제항목
- 신용카드: 사용금액의 15% (공제 한도: 300만원)
- 체크카드: 사용금액의 30% (공제 한도: 300만원)
- 현금영수증: 사용금액의 30% (공제 한도: 300만원)
- 추가 공제항목
- 대중교통: 사용금액의 40% (공제 한도: 300만원)
- 전통시장: 사용금액의 40% (공제 한도: 300만원)
- 도서, 공연, 영화 등: 사용금액의 30% (공제 한도: 300만원)
👉 최대 600만원 공제 가능 (기본 공제 300만원 + 추가 공제 300만원)
#2 주택청약
-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(저축액의 40%)
- 기준
-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
- 올해 1월~12월까지 본인, 배우자,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것
- 신청 방법
- 내년 2월 말까지 저축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
- 연말정산 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
세액공제
#1 기부
- 고향사랑기부제
-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
- 답례품 : 3만 포인트 제공
- 주의) 본인 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 가능
- 연말정산시 자동신고 ⇒ 별도 제출 서류 필요 없음
-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: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공제 불가
#2 의료비
- 총 급여액의 3%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% 공제
- 라식/라섹/안경 구매비도 공제 가능
#3 월세
-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: 월세액 17% 세액공제
- 총급여 5,500만원 초과 8,000만원 이하 : 월세액 15% 공제 세액공제율 (총 급여 기준)
👉 예시: 50만원 * 12개월 * 0.17 = 약 102만원
- 공제 대상
- 총 급여 8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
-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국민주택규모(85㎡ 이하)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
- 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계약증 사본
- 월세액 지급증빙서류 (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 내역 증빙 가능)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- 대상
- 15세~34세 이하 청년
- 60세 이상 장애인
- 경력단절 여성
- 공제 내용: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최대 5년간, 90% 공제 (연간 최대 200만원)
- 필요 서류: 국세청 →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제출
이제 연말정산 준비가 한결 쉬워졌죠?
필요한 자료와 증빙을 미리 준비하고, 예상 환급금을 체크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세요.
매년 일정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하면, 세금을 줄이고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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