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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· 재테크

근로자 연말정산 준비 및 꼭 챙겨야 할 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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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들 연말정산 환급금, 궁금하시죠?

 

매년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, 과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.

그렇다면 '연말정산 미리보기'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,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

연말정산 기간 동안 빠짐없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하고,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2025년 연말정산 기간

연말정산은 매년 1월과 2월 사이에 진행되는데요. 올해의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#1 간소화 서비스 오픈

  • 기간: 2025년 1월 17일 ~ 
  • 세청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#2 공제 증명자료 수집

  • 기간: 2025년 1월 20일 ~ 2025년 2월 28일
  •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공제 항목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.

#3 공제 신고서 제출

  • 기간: 2025년 2월 1일 ~ 2025년 2월 28일
  • 회사에 공제 항목을 신고하는 마지막 기간입니다.

 

 

연말정산 준비, 이건 꼭 알아두세요!

연말정산은 단순히 세액을 계산하는 것만이 아니라,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.

잘 활용하면 꽤 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!

기본 개념

  • 소득(과세표준) X 정해진 세율 = 납부할 세금
    과세표준이란? 연봉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을 뺀 내 세금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
    • 소득공제 : 소득 (과세표준) 을 줄여주는 것
    • 세액공제 :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

 

 

1. 소득공제 항목

#1 소비 -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

  • 기본 공제항목
    • 신용카드: 사용금액의 15% (공제 한도: 300만원)
    • 체크카드: 사용금액의 30% (공제 한도: 300만원)
    • 현금영수증: 사용금액의 30% (공제 한도: 300만원)
  • 추가 공제항목
    • 대중교통: 사용금액의 40% (공제 한도: 300만원)
    • 전통시장: 사용금액의 40% (공제 한도: 300만원)
    • 도서, 공연, 영화 등: 사용금액의 30% (공제 한도: 300만원)

👉 최대 600만원 공제 가능 (기본 공제 300만원 + 추가 공제 300만원)

 

#2 주택청약

  •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(저축액의 40%)
  • 기준
    •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
    • 2024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
    • 올해 1월~12월까지 본인, 배우자,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을 것
  • 신청 방법
    • 내년 2월 말까지 저축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
    • 연말정산 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

 

세액공제

#1 기부

  • 고향사랑기부제
    •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
    • 답례품 : 3만 포인트 제공
    • 주의) 본인 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 가능
    • 연말정산시 자동신고 ⇒ 별도 제출 서류 필요 없음
    •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: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공제 불가

#2 의료비

  • 총 급여액의 3%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% 공제
  • 라식/라섹/안경 구매비도 공제 가능

#3 월세 

    •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: 월세액 17% 세액공제
    • 총급여 5,500만원 초과 8,000만원 이하 : 월세액 15% 공제 세액공제율 (총 급여 기준)
      👉 예시: 50만원 * 12개월 * 0.17 = 약 102만원 
  • 공제 대상
    • 총 급여 8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
    •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
    • 국민주택규모(85㎡ 이하)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
  • 필요 서류
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임대차계약증 사본
    • 월세액 지급증빙서류 (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 내역 증빙 가능)

 
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
  • 대상
    • 15세~34세 이하 청년
    • 60세 이상 장애인
    • 경력단절 여성
  • 공제 내용: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최대 5년간, 90% 공제 (연간 최대 200만원)
  • 필요 서류: 국세청 →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제출

 

 

이제 연말정산 준비가 한결 쉬워졌죠?

필요한 자료와 증빙을 미리 준비하고, 예상 환급금을 체크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세요.

매년 일정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하면, 세금을 줄이고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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